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가정보호심판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 2026. 10. 2.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법」 시행을 전제로 한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송치 결정 등을 통지받는 검사의 소속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함(제7조)

○ 검사에게 송치하는 사건의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송부할 기관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변경함(제8조제1항)

○ 법원이 임시조치청구 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의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송부할 기관을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변경함(제10조)

○ 불처분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 취소 통지의 대상 기관을 사건을 송치받을 "공소청"으로 변경함(제45조제2항)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검찰청공소청
제8조제1항검찰청공소청
제10조검찰청공소청
제45조제2항검찰청공소청

시행일

2026-11-03 시행(법제처 시행일 목록).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법령
가정보호심판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5698-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05698-20261103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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