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검찰청→수사기관 제23조제3항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에 대한 고발 접수기관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변경함(제23조제3항)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3조제3항 | 검찰청 | 수사기관 |
시행일
2026-11-03 시행(법제처 시행일 목록).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3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3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5710-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05710-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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