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검찰로→공소청으로
○ 「공소청법」 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라 「공탁법」의 기관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찰",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변경함(제81조제4호, 제82조, 제84조제2항제2호, 제85조제1항, 제86조, 제88조)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82조 | 검찰청 | 공소청 |
| 제84조제2항제2호 | 검찰청 | 공소청 |
| 제85조제1항 | 검찰 | 공소청 |
| — | 검찰로 | 공소청으로 |
| — | 검찰로부터 | 공소청으로부터 |
| 제88조 | 검찰 | 공소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81조 용어의 정의
- 제82조 공탁서 기재의 특칙
- 제84조 형사공탁의 공고
- 제85조 형사공탁 사실 통지
- 제8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 제88조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공탁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탁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5713-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05713-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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