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 법률에 맞게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정비함(제113조제1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13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민사소송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327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770-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5770-202610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