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서울광역공소청검사 제2조제2항
○ 「공소청법」 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라 「범죄인 인도법」의 기관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규칙상 "검사"의 정의에 사용된 기관명칭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광역공소청으로 정비함(제2조제2항)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2항 | 서울고등검찰청검사 | 서울광역공소청검사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조 정의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328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781-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5781-202610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