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제50조제2호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의 명칭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고, 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법원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관련 심문이나 피고인신문을 받은 때에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문"을 "신문 또는 심문"으로 변경함(제50조제2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50조제2호 | 검찰청 |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
| — | 심문 | 신문 또는 심문 |
시행일
2026-11-03 시행(법제처 시행일 목록).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50조 신고의무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법무사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법무사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5797-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05797-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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