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공소청, 수사처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등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조정 및 공소청 체제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감치재판 관계서류의 송부ㆍ편철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문구를 검사와 수사기관 일반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정비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함(제25조제3항 및 제4항)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기관 체계 변경을 고려하여 "경찰서등"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제25조제3항 및 제4항)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경찰서등 | 경찰서 등 수사기관 |
| — |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 | 공소청, 수사처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5조 사건기록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328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64-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5864-202610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