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 집행관 인원을 조정하여 수원지방법원과 안양지원 간 집행관 파견근무를 해소하고,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부담사건수를 완화함으로써 집행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의 인원 1명을 증원하고 안양지원의 인원 1명을 감원하는 한편, 제주지방법원의 집행관 인원 1명을 증원함(별표)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25 | 26 |
| — | 8 | 7 |
| — | 5 | 6 |
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집행관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집행관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7-29 공포, 공포번호 032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5952-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5952-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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