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10월 2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23 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다→있으며, 응시자격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공무원임용령」(2026. 7. 1.)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2026. 8.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6. 10. 1.)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완화(제21조제1항제3호, 제84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사무총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등 강화(제31조제1항제2호, 제160조, 별표 20의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또한 징계대상에 추가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다. 능력검정시험 가점 폐지(제33조의2제3항ㆍ제4항 삭제)
2027년부터 실적심사승진후보자의 승진심사 시에 부여되는 가점을 폐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라.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제한 근거 마련(제53조의2 신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임용일로부터 3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채용일로부터 5년(「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 경력경쟁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마. 연가 저축 대상 정비(제223조의3)
연가의 저축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 등을 이월ㆍ저축할 수 있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1조제1항제3호 | 3년 이상인 | 3년(사무총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
| — | 있다 | 있으며, 응시자격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
| — | 다시 징계처분 | 징계처분 |
| 제58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 저소득층 |
| 제84조제1항 | 3년 이상이어야 | 3년(사무총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 |
| 제94조제4항 | 보고하여야 |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
| 제160조제2항제2호 |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 직무태만 |
| — | 경우 : | 경우: |
| 제223조의3제1항 | 사용하지 아니하고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220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
| 제226조 | 제11호 | 제12호 |
| — | 검찰 | 공소청 |
| 제227조제14항 | 제4호 | 제5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5개
- 제7조의2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 제21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제31조 승진임용의 제한
- 제33조의2 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 제53조의2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 제58조 시험실시의 원칙
- 제64조 신체검사
- 제8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 제8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 제94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제160조 징계 등의 양정기준
- 제162조 징계의 감경
- 제223조의3 연가의 저축
- 제226조 공가
- 제227조 특별휴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 2026-10-23 시행(2026-10-23 공포, 공포번호 006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042-20261023- 기계용
/v1/changes/chg-006042-2026102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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