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10월 2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23 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타법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 조문 타법 이관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된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의 전자화가 이미 정착된 현실을 반영하여, 제명 중 초기 단계의 표현인 ‘전자화촉진’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뜻하는 ‘전자적 처리’로 변경
나. 「전자정부법」 중 민원처리 관련 조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일부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 개정, 제6조~제8조 삭제, 제9조 및 제13조 개정)
다.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명시(제11조의2 신설)
라.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정보 요구방법 등 절차 신설(제32조의2 신설)
마.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의무 신설(제36조의2 신설)
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 마련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에 포함될 사항 규정(제36조의3 신설)
사.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상황 관리체계 마련 및 장애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명시(제36조의4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
| —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
| —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3조 정의
- 제9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 제51조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타법개정, 2026-10-23 시행(2026-10-23 공포, 공포번호 006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049-20261023- 기계용
/v1/changes/chg-006049-2026102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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