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0월 27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0-27 시행 ·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교육팀을 헌법직무교육팀과 헌법일반교육팀으로 분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팀을 헌법직무교육팀과 헌법일반교육팀으로 분리함(안 제15조제1항 등)
나. 헌법직무교육팀의 업무를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군인, 변호사 등의 교육으로, 헌법일반교육팀의 업무를 강의교재 작성, 교원, 대학생ㆍ청소년, 시민헌법교육 등으로 함(안 제15조제6항, 제7항)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5조제1항 | 제도연구팀ㆍ기본권연구팀ㆍ비교헌법연구팀 및 교육팀 | 제도연구팀ㆍ기본권연구팀ㆍ비교헌법연구팀ㆍ헌법직무교육팀 및 헌법일반교육팀 |
| — | 기본권연구팀장ㆍ비교헌법연구팀장 및 교육팀장 | 기본권연구팀장ㆍ비교헌법연구팀장ㆍ헌법직무교육팀장 및 헌법일반교육팀장 |
| — | 교육팀 | 헌법직무교육팀 |
| — | 교육팀 | 헌법직무교육팀 및 헌법일반교육팀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5조 연구교수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004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8 https://aefact.site/changes/chg-006092-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6092-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