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0월 29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9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대상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영화상영관, 문학관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66조제1항 | 기재한 | 적은 |
| — | 도서관 | 도서관, 문학관 |
| — | 농ㆍ어촌휴양시설 | 농어촌휴양시설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9 공포, 공포번호 006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9 https://aefact.site/changes/chg-006386-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6386-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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