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관세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국립암센터법」→「암관리법」 제37조제2항제25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및 해외자원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중 회수 예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구체화(안 제33조의2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사전심사 및 재심사 대상 물품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에 필요한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등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나.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안 제39조제5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정함.

다. 관세 면제 대상 해외자원의 범위 및 사후관리 면제(안 제43조제12항 및 제58조제2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과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의 합계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해외자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함.

라.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의 관세 면제(안 제48조제1항제4호 신설)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외국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7조제2항제25호「국립암센터법」「암관리법」
—당해해당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3-20 공포, 공포번호 000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6392-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6392-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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