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10월 30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0-30 시행 · 법무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상ㆍ하급자 및 동료 간의 예절 준수 의무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정조직 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교도관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조 기본강령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30 시행본 ↗
-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 2026-10-30 시행(2026-10-30 공포, 공포번호 0117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30 https://aefact.site/changes/chg-006524-20261030- 기계용
/v1/changes/chg-006524-20261030·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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