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0-07 공포, 공포번호 0005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6603-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6603-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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