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국방·외교·보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0월 16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16 시행 · 국방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어트→방공유도무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과 방사선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ㆍ정비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지급대상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월 지급액을 정하는 한편,

전투함, 전투정 등의 승무원ㆍ요원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과 공중급유기 급유통제사의 항공수당 월 지급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간호과 군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장려수당 월 지급액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항공구조사, 급유통제사항공구조사
—소지자소지자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어트방공유도무기
—함정승무원으로서 3월에 1회 이상 출동한 군무원에 대한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따른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무원에 대한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 따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6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0-16 시행(2026-10-16 공포, 공포번호 0123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829-20261016
기계용
/v1/changes/chg-006829-20261016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0월 16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