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국가기후데이터센터ㆍ기상융합서비스과 및 기상문화확산팀을 제9조제2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의 전문 역량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기상과학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서비스진흥국에 2029년 10월 20일까지 존속하는 기상문화확산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기상청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9조제2항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국가기후데이터센터ㆍ기상융합서비스과 및 기상문화확산팀을
—서기관으로서기관으로, 기상문화확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과 및 센터과ㆍ센터 및 팀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006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6883-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06883-202610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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