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1월 4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1-04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암모니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용량 등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허용기준을 90ppm 이하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 중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그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4 시행본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04 시행(2026-11-04 공포, 공포번호 000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7038-20261104
기계용
/v1/changes/chg-007038-20261104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1월 4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