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1월 4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1-04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암모니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용량 등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허용기준을 90ppm 이하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 중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 — |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그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4 시행본 ↗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04 시행(2026-11-04 공포, 공포번호 000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7038-20261104- 기계용
/v1/changes/chg-007038-20261104·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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