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별표 6의2→별표 6의5 제13조의2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합판정 이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판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세분화하고,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및 변경적합판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며, 적합판정 확인ㆍ조사의 절차, 적합판정 취소 등의 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등의 허가사항 확인 등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세분화(안 제13조의2, 제14조, 별표 5 및 별표 6, 안 별표 5의2 및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4까지 신설)
1) 종전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동물용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2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완제동물용의약품, 원료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방사성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용 고압가스 및 동물 혈액제제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2)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품질경영, 적격성 평가, 제품품질평가, 시판 후 안정성 시험, 변경 관리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및 변경적합판정 절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판정 신청서에 제조소 평면도와 작업소의 시설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변경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적합판정 신청서에 적합판정서와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확인ㆍ조사(안 제14조의4 신설)
1) 적합판정에 대한 확인ㆍ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확인ㆍ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확인ㆍ조사의 범위 등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되, 증거인멸 등으로 확인ㆍ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ㆍ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확인ㆍ조사의 범위 등을 적은 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적합판정 취소 등의 사유 및 처분기준 마련(안 제14조의5 및 별표 6의6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판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잘못 작성하여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합판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마. 동물용의약품 등의 허가사항 확인 등의 신청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동물용의약품등의 허가, 신고 등의 확인 또는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의2제3항 | 제5조제3항ㆍ제4항 | 제5조제3항ㆍ제5항 |
| 제6조제4항 | 제4항 | 제5항 |
| 제9조제4항 | 제4항 | 제5항 |
| 제11조제2항 | 제5조제4항 | 제5조제5항 |
| 제13조의2제1항 | 별표 6의2 | 별표 6의5 |
| 제14조 | (제조업자의 준수사항등)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 — | 제조업자 |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 |
| 제16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등) |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등) |
| 제16조제1항제2호 | 제5조제6항 | 제5조제7항 |
| — | 제5조제6항 | 제5조제7항 |
| — | 제5조제5항 | 제5조제6항 |
| 제17조제2항 | 별표 6의3 | 별표 6의7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7개
- 제2조의2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소관 등
- 제6조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의 생산 등
- 제9조 조건부허가의 신청등
- 제11조 허가대장 및 허가증등
- 제13조의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 제14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제14조의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 제14조의3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변경적합판정
- 제14조의4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 제14조의5 동물용의약품의 적합판정 취소 등
- 제14조의6 동물용의약품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업무범위 등
- 제14조의7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교육 등
- 제16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등
- 제17조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 제21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 제22조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25조의2 동물용의약품등의 허가사항 확인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7-30 공포, 공포번호 0078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7119-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7119-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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