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제7항제5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 주요내용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고,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포함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을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에 이익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를 곱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구체화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아닌 직전 임대차계약체결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5항제1호같은 조 제5항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영 제78조의3제5항
제61조의6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
제83조의4제7항제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6호의2별지 제24호의4서식(4)별지 제24호의4서식(3)
—유가증권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ㆍ가상자산양도소득
제103조제12항국내주식등주식등
—⑩⑨
—기타자영업기타인적용역자
—기타자영업 코드기타인적용역자 코드
—기타자영업을기타인적용역자를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4항「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3-20 공포, 공포번호 000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7507-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7507-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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