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인력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청년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006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7520-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07520-20261103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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