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을 추가하고,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08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7545-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7545-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