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산업통상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의 기준 중 연구전담인력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연구경력’을 산정할 때 학사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청년외국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0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7778-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07778-20261103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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