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회계감사 결과나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투명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산정을 위하여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나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임차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2조제7항 | 있다 | 있고,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
| — | 추첨의 방법 | 추첨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이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0163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7899-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7899-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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