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국방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대표부 및 총영사관 제2조제1호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주재무관)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이 주재무관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주재무관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1호 |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 | 대표부 및 총영사관 |
| 제17조 |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0123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8000-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8000-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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