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0월 16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16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 지연을 줄이는 등 전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허가 대상인 공급전압의 변경에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6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6 시행(2026-10-16 공포, 공포번호 0006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8038-20261016- 기계용
/v1/changes/chg-008038-20261016·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