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95퍼센트→90퍼센트 제25조제2항
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하여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단축하고, 검사관 등이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거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해당 영업자가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등의 기한을 정하고,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완화하며,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단축(안 제7조의3제2항제3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2시간으로,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24시간 이상에서 16시간으로 완화함.
나. 수거 축산물의 검사결과 통보(안 제26조제5항 신설)
영업자가 검사관 등이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거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검사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변경허가 신청 등의 기한 설정(안 제31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함.
라. 휴업신고 대상 완화(안 제32조제1항)
도축업 및 집유업을 제외한 영업의 영업자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활용 대상 영업 확대(안 제35조제4항, 안 별표 10 제9호아목 및 별표 13 제4호가목 신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의 영업신고 사항,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함.
*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바.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11)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로 완화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7조의3제2항제3호 |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 영업자 및 농업인은 2시간, 종업원은 16시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 |
| — | 4시간 이상 | 4시간 |
| 제25조제2항 | 95퍼센트 | 90퍼센트 |
| 제31조제2항 | 별지 제20호서식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 | 첨부하여야 | 첨부해야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제32조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제35조제4항 |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 |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 신고하여야 | 신고해야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8-11 공포, 공포번호 0214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8483-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8483-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