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D-9 · 2026-11-13 시행 ·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21640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법 제83조제1항제6호 | 법 제83조제1항제6호의2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법령
- 항만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083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8651-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8651-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