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항만법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D-9 · 2026-11-13 시행 ·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21640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법 제83조제1항제6호법 제83조제1항제6호의2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법령
항만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083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8651-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8651-2026111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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