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 감사원
○ 적극행정으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나 기관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원은 적극행정으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나 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또는 표창 가능(안 제14조 제4항)
<감사원 제공>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4조 포상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감사원 운영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감사원 운영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039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8774-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8774-202610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