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10월 14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0-14 시행 ·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연도를 적고 | 연도를 적고, ③-1 정관 변경일란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정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을 모두 적으며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6조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 제29조의4 준용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4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4 시행(2026-10-14 공포, 공포번호 0048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267-20261014- 기계용
/v1/changes/chg-009267-20261014·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