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92조제1항제9호 | 허가 및 |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43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9294-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09294-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