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89조의2 이행강제금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9295-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09295-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