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민사집행규칙」 11월 1일부터 바뀜

D-16 · 2026-11-01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그 보유 및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민사집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도록 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며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제175조의2 및 제175조의3 신설)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내용,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종류와 수량, 우선권자 및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 등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제175조의4 신설)

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제175조의5 신설)

○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매각위탁,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 후 매각, 가상자산의 이전 후 매각 및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등으로 교환 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방법과 이전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6 신설)

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도록 함(제175조의7 신설)

○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하며,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 및 이전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8 신설)

라. 가상자산의 현금화

○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방법을 규정함(제175조의9 신설)

○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함(제175조의10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각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11 신설)

마. 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 취소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반환 및 이에 따른 처리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12 신설)

바.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필요한 채권집행, 배당절차 및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175조의13 신설)

사.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담보권실행을 위한 신청서 관련 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추가하여 개정함(제192조)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00조의2 신설)

아. 가상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

○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3조의2 신설)

○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6조의2 신설)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92조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각호각 호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1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민사집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 2026-11-01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32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25-20261101
기계용
/v1/changes/chg-009325-20261101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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