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100분의 50→100분의 30 제21조의3제2항제4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보도록 하며,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 보유기술을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보유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 초과에서 ‘30퍼센트’ 초과로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설립 등의 경우 출자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10호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 |
| 제21조의3제2항제4호 | 100분의 50 | 100분의 30 |
| 제21조의4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 제1항에 따라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를 출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
| — | 100분의 20 | 100분의 10 |
| — | 보유하여야 한다 | 취득하여야 한다 |
| 제21조의5제1호 | 보유한 | 보유하거나 제3의 회사나 기관ㆍ단체로부터 위탁받은 |
| — | 제5호까지의 규정 | 제6호까지 |
| 제24조제4항 | 기업 | 양도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을 통하여 기업 |
| — | 있으며 | 있고 |
| — | 있다 | 있으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 때에는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
| — | 절차ㆍ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 | 절차ㆍ조건, 기술료의 징수 및 사업화 지원비용의 수취, 제6항 |
| — | 제6항 | 제7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1개
- 제2조 정의
-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 제16조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 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 제21조의3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제21조의4 출자회사의 설립 등
- 제21조의5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 제24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 제35조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제35조의7 허가취소 등
- 제35조의8 과징금처분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71-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9371-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