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과학·디지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3조의2제1항지원사업을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지원사업의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5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95-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9395-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