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3조의2제1항 | 지원사업을 |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
| — |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 지원사업의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3조의2 경력단절 예방 지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5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95-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9395-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