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의료기기법」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지원, 의료기기 인증ㆍ신고 및 안정 공급 지원 제42조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지정 및 안정공급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지 않고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은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공백을 예방하고, 의료기기 판매ㆍ임대업자에 대한 의무를 영업실태에 맞게 합리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함(안 제2조제5항 신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지 아니한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면제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업무에 의료기기 안정공급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와 관련한 조사ㆍ분석, 국내외 정보 수집ㆍ제공 및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마. 국가필수의료기기 등의 안정적인 제조, 수입, 유통 및 공급을 위한 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둠(안 제43조의8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5항제6항
—제5항제6항
—제6항을제7항을
—제9항에서제10항에서
—제9항에제10항에
—제1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제18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42조제1항지원과 의료기기 인증지원, 의료기기 인증ㆍ신고 및 안정 공급 지원
—정보 및 기술 지원과정보ㆍ기술 지원 및 의료기기 공급관리와
—제18조제5항제18조제6항
—제7항에서제8항에서
—제18조제6항제18조제7항
—제7항에서제8항에서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1263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35조의2제3호, 제53조의2제4호의2 및 제56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의료기기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2210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9514-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09514-202610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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