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의료기기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용어를 정비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수요조사 및 공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며, 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1조제1항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15조의2희소ㆍ긴급도입 필요긴급도입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따라 지정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수입ㆍ공급
—업무를업무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공급 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3항제5항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및 위탁에 관하여긴급도입 의료기기 수요조사, 공급 계획 및 공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제32조제1항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ㆍ단체에판촉영업자에게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ㆍ단체, 그 밖에판촉영업자, 그 밖에
제43조제1항제8호제44조제2항제15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2항
—제44조제2항제15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2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의료기기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514-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9514-2026121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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