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기숙사의→주거시설의 제22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외국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2조의2 | 기숙사의 | 주거시설의 |
| — | 기숙사를 | 주거시설을 |
| — |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 다음 각 호의 |
| — | 준수하고 | 모두 충족하고 |
| — | 기숙사를 | 주거시설을 |
| — | 제공하여야 |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
| 제25조제1항제2호 | 기숙사의 | 주거시설의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542-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9542-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