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ㆍ교육ㆍ홍보의 실시에 노력하도록 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20-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9620-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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