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명시하며 해당 자격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2조제2항 |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 |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 |
| — | 「초ㆍ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2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19조의9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의3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제21조의4 보호자의 의무 등
- 제21조의5 유아 사교육비 조사
- 제21조의6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유아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5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21-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09621-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