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유아교육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6조제1항제19조의8제19조의9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유아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21-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9621-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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