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조제1항 | 제19조의8 | 제19조의9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 제16조 외국인유치원
- 제19조의4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 제19조의5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제19조의6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9조의7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제19조의8 유치원회계의 설치
- 제19조의9 유치원회계의 운영
- 제19조의10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유아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21-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9621-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