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정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
| — | 정부는 제1항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
| 제20조제1항 | 정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 제20조 이러닝센터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 법령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26-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9626-2026123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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