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1조의2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 제17조의2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5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77-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9677-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