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현행법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81-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9681-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