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9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0-19 시행 ·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 소방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일괄개정]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변경하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2개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6-10-19 시행(2026-10-19 공포, 공포번호 006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30-20261019
기계용
/v1/changes/chg-009730-20261019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9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