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 소방청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던 부과기준을 기간 도과에 따라 삭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ㆍ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란에 담보제공 부분을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10조제2호 관련) | (제10조 관련)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06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31-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09731-202610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