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70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67-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9767-20261127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1월 27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