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화재공제사업을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및 12. 17. 시행)됨에 따라,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확대하고,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설치ㆍ보수 등 사업 지원 시 의견청취 방법 규정(제9조제7항 신설)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 수립 시 회의, 면담 등을 통해 상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 변경(제9조의14)

온누리상품권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금액을 "5만원 또는 10만원"에서 판매대행자를 통해 1회에 충전하는 금액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금액으로 변경함.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련 규정 정비(제9조의16 및 제9조의17, 제9조의18 신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으로 법무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추가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30억원으로 정하며,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서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가맹점의 소재지, 가맹점명, 가맹등록 날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ㆍ사용 방지를 위한 제재수단 강화(제9조의20, 제9조의23 신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경우 지원중단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등 위반행위별 지원중단 기간을 정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을 등록취소일부터 3개월에서 1년까지로 정하던 것을 등록취소일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개별가맹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 및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법 제20조의2제2항법 제20조의2제4항
—제8항제9항
—법 제20조의2제2항법 제20조의2제4항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
—보고하여야보고해야
제9조의4제1항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화재공제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화재공제 가입자
—전통시장 화재공제를화재공제사업을
—전통시장 화재공제화재공제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화재공제사업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 및 제9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364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9897-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09897-20261217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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