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ㆍ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해당 기관은 청소년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6조의2제2항제6호 | 제10호 | 제13호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 제6조의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908-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09908-202610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