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629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5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 |
| 제18조 |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 | 제16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42조의2제1항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5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
-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3668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908-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9908-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